세방전지 노동조합 광주공장 

알기쉬운 단협

전 문 세방전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세방전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회사의 발전이 곧 조합원의 발전이라는 기본정신 하에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의 향상을 병행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안정적 기반 위에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회사와 조합은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력을 다하고, 노사 간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과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 3조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에 사규에 반하지 않는 한 종업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1. 주임급 이상의 직책을 맡은 자

2. 본사 및 지점영업소 근무자

3.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인사, 급여, 노무, 생관, 총무, 비서, 임원운전기사 등)와 5급(대졸)

이상 사원

 

제 4조 (협약의 기준 및 원칙)

➀ 본 협약에 규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회사가 제정한 제 근로조건의 규정에 우선한다.

➁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근로 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➂ 회사는 본 협약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못한다.

➃ 본 조 각 항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및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 5조 (문서열람)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조합원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련된 문서열람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6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법률 명령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질서에 반하지 않는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7조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➀ 회사는 조합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거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4항에 의거 근로시간 면제자를 두며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제2013-31호” 기준에 의거 연간 6,000시간 한도 내에서 창원공장 2명, 광주공장 2명을 인정한다.

➂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는 전임 및 근로시간 면제 기간 동안 파견 근무토록 한다.

 

제 8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는 다음에 의한다.

1.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2. 신분, 기타 처우 일체는 종업원과 동일하게 한다.

3. 전임 및 근로시간 면제의 해제와 동시 원직 또는 동급 이상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임 및 근로시간 면제자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9조 (조합활동시간)

➀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의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시는 예외로 한다.

1. 상급노동단체의 교육, 회의, 행사참가를 정식통지 했을 시

2. 노사협의회 참석 시

3. 조합의 대의원 및 간부로서 조합 또는 조합의 상급단체 회의 참석 시

➁ 조합은 전항의 조합활동이 필요한 경우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➂ 본 조 1항에 의한 조합활동 시간은 이를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며 그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출장 시는 예외로 한다.

➃ 조합의 대의원 및 간부로서 조합회의 참석 후 휴식시간 전후로 20분간 전달을 위하여 조합원 참석 하에 전달할 수 있다.

➄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간을 년 4시간을 인정한다(단, 노동조합이 추가 교육 시간 필요시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시간을 인정 할 수 있다.)

➅ 회사는 임단협 교섭 시 교섭위원은 교섭당일, 교섭준비팀은 자료조사 기간에 한하여 연근 2시간(1일당)을 인정한다.

➆ 회사는 노조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월 5시간을 보장한다(단, 당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소멸된다.)

 

제10조 (조합활동의 편의제공) 회사는 조합사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비품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재11조 (공지의 편의제공)

➀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지할 사항이 있을 시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문의 게시 또는 유인물의 배포 및 첨부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합전용 게시판 및 회사게시판을 사용한다.

2. 그 내용을 사전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조합원의 상급단체 취임)

➀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상급노동 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요청에 의하여 회사는 이를 인정하며 그 처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➁ 조합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 취임할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며, 그 처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13조 (조합비의 징수)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지불 시 조합원 개개인의 조합비를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일괄 공제하여 즉시 조합대표자에게 인도한다.

 

 

 

제 3 장 인 사 및 복 무

 

제14조 (생산성 향상 운동) 조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불량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와 조합은 아래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➀ 조합의 통지사항

1. 조합규약을 개정하거나 변경 시

2. 조합임원 및 간부의 선임 또는 변경 시

3. 기타 전 각 호에 준한 중요사항

➁ 회사의 통지사항

1. 회사의 규정(인사, 노무관련) 개정 및 변경 시

2. 주간단위 생산계획 및 실적

3. 매월 심사분석 결과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한 중요사항

 

제15조 (인사의 원칙)

➀ 회사는 사규에 의하여 정당하게 조합원의 인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차별 또는 부당한 인사를 행하지 않는다.

➁ 조합원에 대한 인사결정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노조에 사전에 통보하며, 그 명령서를 조합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인사) 회사는 조합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단체교섭위원,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사무장) 및 조합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일체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의원 및 지부협의위원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인사에 대한 조합건의) 회사가 시행한 인사에 대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합은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시정을 회사에 건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에 원상 복귀토록 한다.

 

제18조 (승진 및 승급) 회사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조합원에게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승진 및 승급제도를 실시한다.

 

제19조 (표창 및 포상) 회사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포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표창 또는 포상한다.

장기근속자의 포상 : 근속10년 6돈, 15년 9돈, 20년 11돈,

25년 12돈, 30년 15돈, 35년 15돈

근속 10년 : 유급휴가 2일 (부부동반 국내여행 경비)

근속 15년 : 유급휴가 2일 (부부동반 국내여행 경비)

근속 20년 : 유급휴가 3일 (부부동반 국내여행 경비)

근속 25년 : 유급휴가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

근속 30년 : 유급휴가 5일 (경비는 25년과 동일)

근속 35년 : 유급휴가 5일 (경비는 25년과 동일)

장기근속 유급 휴가는 당해연도 내에 본인 희망일에 개별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사용하지 않는 유급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기근속 여행 및 모범사원 해외연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비로

지급하며, 여행경비 금액은 전년도 책정된 수준을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비처리는 2024년도부터 적용한다.

대상자 선정 시 장기근속 여행에 한하여 근속년수 기준은 당해 연도

말로 한다.

 

제20조 (징 계)

➀ 회사는 조합원이 사규를 위반하여 종업원으로서 본분에 배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면직, 해고, 정직, 출근정지,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한다.

➁ 징계사유 발생 시 전항에 의한 징계의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그 경중을 가려 의결로 결정한다. 단, 단체협약 제27조 2항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에 해당한 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➂ 조합원의 징계 시에는 그 피징계자로 하여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➃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7일전에 조합대표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통지하여야하며, 조합대표자(대표자 유고시 차순위자)가 참관하여 변론을 할 수 있다.

단, 24시간 이내에 조합 측 변론이 없을 시는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인원정리) 회사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 90일 전에 노사협의 하에 인원을 정리한다. 회사는 감원 시 퇴직위로금조로 평균임금 12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자진 사퇴자를 우선 모집하고 미달 시에는 임시직,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감원한다.

제22조 (휴 직)

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 14일(2주일) 이상 결근을 요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상병으로 가료를 요할 시

2.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요양을 요할 시

3. 기타 일신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그 사유를 인정할 시

➁ 전항의 휴직을 원하는 조합원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휴직기간) 전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당연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22조 제1항1호, 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속년수 2년 이상 자에 한하여 통상 1년의 한도

2.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시. 단, 수습사원을 제외한 전 사원에 한하여 통상 1년 한도

 

 

제24조 (휴직통보) 회사는 휴직기간, 휴직사유, 휴직기간 중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휴직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휴직자의 처우)

➀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➁ 휴직기간 만료와 동시 그 사유가 해소된 자 또는 만료일 이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본인이 복직을 원하는 자는 복직 3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 복직을 명할 수 있다(단, 제22조 제1항 1호, 2호 해당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➂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한 자 중 최초 휴직일이 근속년수 2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이 최초 4개월까지는 통상급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 폭행에 의한 상병 시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정 년)

➀ 조합원의 정년은 만61세가 되는 해 연말로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0세의 임금은 59세 연말기준 기본시급의 90%, 61세의 임금은 59세 연말기준 기본시급의 85%를 적용하며 통상수당 및 기타 제반 조건은 일반 조합원 대우에 준한다.

단, 시급직에 한하여 1년간 촉탁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금은 퇴직 전 시급의 80%로 하며 제반조건은 일반 조합원 대우에 준한다.

(본인 희망 시 만 59세 연말 기준 퇴직연금 제도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➁ 정년퇴직자의 퇴직 시(20년 이상 근속자) : 금 15돈을 지급한다.

➂ 명예퇴직자의 퇴직 시 금 5돈을 지급한다.

(단, 20년 이상 근속자는 금 15돈을 지급한다.)

 

제27조 (해 고)

➀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회사는 조합원이 입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한다.

1. 본 협약 제20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해고)처분이 결정된 자

2. 휴직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자

3. 신체검사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6.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7.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항은 정상참작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8. 법으로 정하는 불순세력에 가담하거나 또는 외부세력의 조정을 받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이나 노사분규를 선동 조장한 자

9.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10. 수습기간(3개월) 중 근무성적 또는 근태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관련 사규의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된 자.

단, 임용기준의 평점을 3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제28조 (해고예고)

➀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➁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➂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된 자의 예고기간 중 취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취업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휴업 수당으로 지불한다.

제29조 (해고예고 통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약의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1. 3개월 미만 근속자

2. 수습 사용 중인 자

3. 본 협약 제27조 2항 5호, 6호, 7호, 8호 규정에 의한 해당자

4. 정년 퇴직자

 

 

제 4 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30조 (근로시간)

➀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주40시간)으로 한다.

 

제31조 (취업시간의 변경) 회사는 교통, 전기 및 급수, 천후, 천재지변 또는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취업시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업시간을 노사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취업시간의 변경 시 사전 노사협의가 불가한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조합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 (휴게시간)

➀ 1일 8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은 주간 오전, 오후 각 10분, 야간 휴게 시간은 각 15분씩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단, 당번근무자 및 3조2교대 연속가동 근로자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은 40분을 보장하며, 30분의 근로를 추가로 인정하여 유급 처리한다.

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단, 점심시간은 제외한다.)

➂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제33조 (시간외 및 휴일근로)

➀ 회사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및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한다.

➁ 전항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지급한다.

➂ 조합원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야간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하며, 야간출근 시 교통비 보조금으로 1일당 정액 4,000원씩 지급한다.

(통상금 및 상여금 제외)

➃ 조합원이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연장근로, 명절(설, 추석)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명절근로는 음력1월1일, 음력8월15일 당일 근무자(08:00~24:00)에 한함)

 

제34조 (장시간 계속근무자의 취급) 16시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익일을 쉴 수 있도록 하며 쉰 일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단, 익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제35조 (18세 이상 여자의 시간외 근무) 회사는 18세 이상의 여자 조합원에 대한 연장 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근무시간 내외의 교육 및 훈련) 회사는 조합원이 교육 및 훈련(향군 민방위)에 임했을 경우의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기본시간 초과분은 100%를 지급한다.

 

제37조 (주 휴) 회사는 해당주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주휴 2일 중 1일은 4시간(약정 통상임금), 1일은 8시간(법정 통상임금)의 유급휴일을 준다.

 

제38조 (월차 유급휴가)

➀ 회사는 월간 통상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준다.

➁ 전항의 휴가는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자 조합원에게 1일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준다. 단,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1일의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산전산후 휴가)

➀ 회사는 임신 중의 여자 조합원에게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상이 되어야 한다.

➁ 회사는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조합원에 대하여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➂ 회사는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1조 (연차 유급휴가)

➀ 회사는 연간 통상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8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준다.

단, 휴직기간(50일 미만)은 가산연차를 인정하나, 가산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을 지급치 않는다.

➁ 세부연차 발생기준


구 분

만 근

1~35일

36~50일

50일 초과

발생

기준

기본(10일)

+가산

기본(8일)

+가산

기본(X)

+가산

기본(X)

+가산(X)


단, 회사의 업무요청으로 가산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시 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➂ 2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➃ 연차휴가의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약정 통상임금을 지불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➄ 전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➅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잔여 휴가일수에 대해
약정 통상임금으로 보상하고, 25일에 한하여 150% 가산하여 지급한
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 합산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일
수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액분을 보상한다.

➆ 연·월차휴가의 운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기준으로 하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➇ 2025년 6월 17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본 협약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신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미사용 보상하기로 한다.

 

제42조 (특별유급휴일)

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유급휴일를 준다.


(1) 법정휴일

 

1. 신정(1월 1일)

1일

2. 설날(음력 12월말, 1월 1일, 2일)

3일

3. 3.1절(3월 1일)

1일

4. 노동절

1일

5. 석가탄생일(음력 4월 8일)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1일

7. 현충일(6월 6일)

1일

8. 광복절(8월 15일)

1일

9. 추석(음력 8월14일, 15일, 16일)

3일

10. 개천절(10월 3일)

1일

11. 한글날(10월 9일)

1일

12. 성탄절(12월 25일)

1일

13.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14. 임시공휴일(제43조)

 

(2) 약정휴일

 

1. 설날 휴가(음력 1월 3일)

1일

2. 전사 체육대회

1일

3. 노동조합 창립일(7월 28일)

1일

4. 하기휴가

5일

5. 추석 휴가(음력 8월 17일)

1일

6. 회사 창립기념일(9월 13일)

1일

7. 중복휴일(본조 제2항)

 


 

➁ 전항의 유급휴일이 중복되거나 공휴일과 중복되는 일수가 연간 2일

이상일 경우 그 2일 이상 중복된 유급휴일은 노사협의 후 사용한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조합원의 근무 조별 주휴일 또는 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개천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성탄절로 한다.

➂ 3조2교대 근무자가 1주간 휴무 3일 발생 시 첫 번째 휴무는 중복

휴일 산정에서 제외한다. 3일 휴무 중 첫 번째 휴무(기본 8시간 인정)

일 경우 공휴일과 중복 시 통상 8시간을 지급하며, 회사 요청으로 출근

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한다.

3조2교대의 주휴가 공휴일과 중복 시, ➁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2개

이상 중복되는 일수 만큼 발생 월에 유급(통상 8시간)수당으로 지급

한다.

➃ 전항의 유급휴일의 변동은 정부시책에 따른다.

 

제43조 (임시공휴일) 회사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조합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제44조 (경조휴가)


1. 본인결혼

7일

2. 부모사망

6일

3. 배우자사망

6일

4. 배우자부모사망

6일

5. 직계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3일

6.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3일

7. 자녀사망

6일

8. 형제자매 사망(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3일

9.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포함)

3일

10. 전 2,3,4호의 대 소상

2일

11.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회갑

2일

12. 백,숙부모 사망

3일

13. 자녀결혼(발생일 기준 전 2일 또는 후 2일)

3일

14.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발생일 전후인정)

2일

15. 처의 분만

20일

16. 수해, 화재 등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

3일이내

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조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➁ 전항의 휴가는 휴가발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회사에 사전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공 가)

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 및 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공가를 주어야 한다.

1. 공민권 행사

2.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 참가

3.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 공무로 출두할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➁ 전항의 휴가는 휴가발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회사에 사전신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휴가 기간의 통산) 본 협약 제44조(경조휴가), 제45조(공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 제37조(주휴), 제42조(특별유급휴일)에 규정한 휴가기간 중이거나 또는 중복되는 일수가 있을 경우 이를 통산한다.

 

제47조 (연, 월차 휴가의 산출)

➀ 휴가의 산출에 있어서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연차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➁ 전항의 일수계산에 있어서 규정에 정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질병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휴가시기의 변경)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49조 (적치휴가의 이용)

➀ 조합원이 적치한 연, 월차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일 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사전신청이 불가했던 사항은 당일 전화 통지문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

➁ 전항의 휴가사용에 있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조합원의 담합에 의한 집단적인 휴가사용은 이를 행할 수 없다.

➂ 조합원이 적치한 휴가는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➃ 적치휴가의 사용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단, 월급직 사원도 포함된다.)

 

 

제 5 장 임 금 및 퇴 직 금

 

제50조 (임금의 정의)

➀ 임금이란 조합원이 제공한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➁ 일, 숙직 또는 회사의 주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기, 감시 등의 근무는 별도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➀ 임금의 계산은 채용, 복직, 승급, 출근정지의 경우 당일자로 계산하고 해고, 퇴직, 휴직 시는 최종 근무일로 마감한다.

➁ 임금의 지급은 현금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한 금액으로 시급직, 월급직 조합원에게 매 익월 8일에 지급한다.

➂ 임금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해당일 전일에 지급한다.

 

제52조 (비상지불) 회사는 조합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할 시에는 임금 지불기일 전이라도 기왕 근로에 대한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2. 본인결혼 또는 사망 시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노사협의로 결정된 사항

4.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53조 (휴업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불한다.

 

제54조 (임금인상)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매년 3월 1일 시점으로 연 1회 인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인상률 및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55조 (호봉승급) 회사는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 사원에게 기본급 2.3%의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제56조 (상여금)

➀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 700%를 지급한다.

➁ 상여금 700%는 기본급 226시간분과 약정 통상수당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지급률

지급일

1, 2, 3, 4, 6,

7, 8, 9, 10, 12월

50%

익월 20일

5, 11월

100%


➂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7조 (통상임금)

➀ 본 협약의 통상임금(약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3. 근속수당

4. 생산현장수당

5. 기능수당

6. 생산능률수당

➁ 통상임금 산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월226시간으로 한다.

 

제58조 (특별상여금)

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날 400,000원, 하기휴가 500,000원, 추석 4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준은 지급규정에 따른다.

➁ 회사는 설 50,000원, 생일자 50,000원, 추석 50,000원, 회사 창립기념일 50,000원, 근로자의날 100,000원의 선물 또는 상품권을 전액 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제59조 (기본급 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 배치, 전환, 월급을 시급제로 시급을 월급제로 전환을 이유로 또한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0조 (기타수당) 회사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생산현장수당 : 시급직 사원에게 생산현장 수당으로 매월

47,000원씩 지급

2. 근속 수당 : 6개월에 5,000원, 1년에 10,000원, 2년에 15,000원,

지급 후 근속1년 추가시마다 5,000원씩 증액 지급

3. 기능 수당 : 시설부(시급직) 및 지게차(리치포크 포함) 운행을 주 업무(8hr/일 이상)로 전담하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15,000원을 지급

(자격증 취득 시)

4. 생산능률수당 : 전 조합원에 한하여 생산능률수당으로
매월 53,000원을 지급.

5. 3조2교대 수당 : 3조2교대 근무형태로 1개월간 1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수당 지급

(단, 사전휴가, 특별유급휴일, 경조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

- 연속가동 근무자 : 월 80,000원

- 비연속가동 근무자 : 월 60,000원

6. 직책수당 : 시급직 조합원에 한하여 수당으로 매월 직장 45,000원,

기장 50,000원씩 지급

 

제61조 (퇴직금)

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여 계속근로 기간 1년마다 1개월(30일분)분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발생요건

가.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 구입 시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다.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 6 장 안 전 과 보 건

 

제62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는 2명이 참석한다.

2.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에 규정한 내용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구체적 안건을 명시하여 어느 일방이 5일전에 요청 시 개최한다.

4.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5. 노동조합 측 위원 1명에 대하여 회의준비와 안전점검을 위해 매월 4시간씩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한다.

 

제63조 (건강진단)

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행하며, 조합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연1회 25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로 판명된 조합원은 회사의 조치에 따라 치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병원에서 본인이 근무시간 이외의 연중 편리한 시간에 검진 실시)

➁ 생산부서, 시설부서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일반 검진 외에 연2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즉시 건강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동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단, 혈중검사는 하반기에 실시하되 혈중 연수치 30이상은 연2회, 30미만은 연1회 실시한다.

➂ 의료비 보조 지급 기준

1. 의료비 지급 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중대질병으로 순수치료를 위해 본인 부담금 5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2. 질병의 범위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진료 등) 중대질병 외 업무상질병, 교통사고, 출산, 제 3자의 가해행위 불가피한 진료 및 치료 외 치과, 성형, 한의원, 의료보조기 등은 제외(1인 동일질병 1회적용).

3. 지급기준 : 회사는 상기기준에 의거 50만원 이상 500만원 한도 납부금액 중 80%를 지원한다.

제 7 장 재 해 보 상

 

제64조 (업무상 재해보상)

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재해처리 지침에 따라 요양 및 보상을 실시하며, 업무상재해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되어 부서 전환이 되었을 때 전환되기 전 소속 부서(과) 평균연장근로 시간의 50%를 보장한다.

➁ 회사는 제1항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구체적인 보장사항 등은 보험사 정책 및 단체보험계약 증권 등에 따른다.

 

제65조 (유족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때 유족보상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른다.

 

 

제 8 장 복 리 후 생

 

제66조 (체육행사 및 야유회)

➀ 회사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1회 이상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➁ 회사는 년1회 전 조합원의 야유회 실시를 지원하며, 시행시기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노사협의회로 결정한다.

 

제67조 (복지후생 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회사 구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그 개선에 노력한다.

 

제68조 (급식제공)

➀ 회사는 조합원이 1일 4시간을 초과 작업 시 중식 1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➁ 10시간 작업 시 간식을 제공하며, 11시간 이상 작업 시 1식을 추가로 제공한다.

단, 급식비는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69조 (경조금 지급)

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 시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수습기간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1. 본인결혼(재혼포함) 근속3년 이상

400,000

근속3년 미만

300,000

2. 부모회갑(배우자 부모 포함)

100,000

3. 자녀 사망

500,000

4. 직계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배우자 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

100,000

5. 부모 및 배우자 사망

500,000

6. 본인 사망

평균임금 60일분

7. 자녀 결혼

200,000

8. 배우자부모 사망

500,000

9. 형제자매 결혼(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100,000

10. 형제자매 사망(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100,000

11. 본인 또는 처의 분만

500,000


➁ 전항의 경조금 지급은 경조사유 발생 시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에 한한다.

단, 결혼 또는 군입대를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 후 15일 이내에 동 경조사유가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 (학비보조)

➀ 회사는 신청 시점에 근속 2년이상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는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 고교생 : 납부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에 한함)

단, 고등학교 납부금 면제 자녀에 한하여 21년도 고등학교 입학자부터

입학 축하금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2. 전문대 및 대학생 :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100%

(장학금포함)

3. 육사,해사,공사 사관생도 및 경찰대학 : 체력단련비 년500,000원

4. 유치원 : 입학축하금 700,000원

(취학전 1년에 한하여 1인1회 지급, 자녀수 제한없음)

5. 중학교 : 입학축하금 500,000원

(중학교 입학년도 1년에 한하며, 1인 1회 지급,
자녀수 제한 없음)

➁ 전문대 및 대학교 세부지급 기준

1. 대학교(전문대학)는 자녀수 관계없이 총 24학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자녀 1인당 최대 8학기만을 인정한다.

2. 단, 정규과정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며 편입 및 전과 등으로 4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대 및 대학생은 지급액 전액을 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제71조 (안전보호장구 및 작업복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보호장구 및 작업복, 작업모를 지급한다.

1.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안전보호장구 및 필요한 장구를 지급한다.

2. 작업복과 작업모는 연2회(하복, 동복)에 걸쳐 회사가 전액 부담하여 4월과 10월중에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단,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지급하여 지급 후 5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제72조 (노사협의회)

➀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➁ 전항의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정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73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생산성 향상 및 작업능률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불만 또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사협조에 필요한 사항

 

제74조 (보고, 설명 사항)

➀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➁ 조합위원은 조합원의 요구사항, 업무실적, 활동사항 등을 성실히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75조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이행)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신속히 공지하고 노사 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 (고충처리 위원회)

➀ 노사협의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노사협의 위원중에 노사 각 1인을 고충처리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의 불만 또는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여하여 합의 처리키로 한다.

 

제77조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위원)

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➁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 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

➂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통지 하고 5일간 공고한다.

➃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제4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➅ 사용자는 과반수노동조합임을 5일간 공고한다.

➆ 회사와 조합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에서 임시 단체교섭이 필요할 경우 예정 15일 전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➇ 단체교섭의 인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각5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제78조 (단체교섭 내용) 단체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인상

2. 단체협약의 개폐

제79조 (분쟁의 처리) 단체교섭에서 당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0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대표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

 

제81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를 취하게 한다.

 

제82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83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84조 (사전통고) 어느 일방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 (쟁의기간중의 금지사항)

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➁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 시설 및 전기, 보일러와 이에 관련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➂ 쟁의에 돌입할 경우라도 노사 간 공동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협정근무자는 쟁의 참가인원에서 제외한다.

 

제86조 (협정근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쟁의에 참가할 수 없다.

1. 경비 및 경계 근무자

2. 전기, 보일러, 폐수처리장 주야 각1명, 가스실 1명으로 한정

3. 식당 종사원 및 간호사

4. 교환 텔렉스 및 각종 차량 운전원


제87조 (쟁의행위중의 재해) 쟁의행위중이라도 회사의 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은 이의 진압 및 복구에 적극 협력한다.

 

 

제 10 장 부 칙

 

제88조 (책 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89조 (유효기간)

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 시 까지는 3개월에 한하여 계속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라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다.

➁ 2025년 6월 17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본 협약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미사용 보상하기로 한다.

➂ 산전산후 휴가 및 배우자출산 휴가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의 시행시점을 준용한다.

 

제90조 (개폐의 절차) 본 협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회사 또는 조합의 어느 일방에서 이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통상관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르고 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92조 (간판부착) 회사는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정문에 노동조합 간판을 부착토록 양해한다.

 

제93조 (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조합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며 3부는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별 도 협 약

 

(성과급) 성과급에 해당하는 생산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2. 단, 근속기간이 당해 연도 말 기준 6월 이상~1년 미만인 사원은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3. 지급기준은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시는 통상임금의 30%를 지급

20억 원~30억 원 미만 시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30억 원 이상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가족수당) 조합원에 한해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한다.(통상포함)

 

1. 본 인 : 10,000원

 

2. 배우자 : 10,000원

 

3. 독신자 : 20,000원 (단, 기혼자중 가족수당 수혜자가 아닌 자, 자녀는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자도 독신자로 수당을 지급)

 

4. 자 녀 : 각 10,000원(자녀 인원 제한 없으며 만 20세 연말까지 지급)

주택구입 및 전세보조지원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이 없는 사원에 한하여 주택구입 및 전세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후생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원범위) 이 규칙의 지원범위는 주택구입 및 전세금 융자로 한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규칙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으로 한다.

① 근속 3년 이상인 책임급 이하 전 사원

② 1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기혼자(주택구입의 경우 미혼자 포함)

③ 주택자금 융자금을 한 번도 수혜 받지 못한자에 한 하여 재 주택구입시 제2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④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적용 받지 못한다. (단, 심사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금의 재원) 이 규칙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재원은 사내 복지기금으로 2.4억 원을 출연한다. (단, 50%는 창원공장 50%는 광주공장에 배분)


제5조 (지원금의 관리) 지원금의 관리는 사내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하되, 세부 집행사항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지원내용

제 출 서 류

전세보조금

주택구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주택 상황 신고서(별지 제2호)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필)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각 1통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주택 상황 신고서(별지 제2호)

예정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각 1통

제 2순위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6개월이내 제출)

※ 공통서류 : 신용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주))가입 확인서 1부

제6조 (지원신청) 이 규칙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류 유효기간) 신청서류는 서류제출 후 융자 받을 시까지 유효하다.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지원자 중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3년 이상 근속자를 우선순위로 하되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2회 수혜범위를 확정한다.

② 전세 보조금 지원 신청자 중 심사일 현재 사원 주택에 입주한 사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마감일 :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

 

제9조 (자금의 융자)

① 주택구입 및 전세금 융자는 융자 대상자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시 최고 30,000,000원, 전세금 융자시 최고 20,000,000원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년 1%로 한다.

③ 1인 1회에 한해서 지원하되 전세금 융자받은 후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전세금 전액 상환 후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 지급기준일)

① 전세보조금의 지급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6개월로 한다.

② 주택구입자금의 지급기준일은 등기부등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단 APT를 신규분양 받았을 경우 최종중도금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 등기부등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신용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주))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한 자금은 1년 거치 5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후 최초 급여 및 상여금 수령 시 원금+이자를 매월 분할하여 일괄공제 상환한다.

③ 상환금액 :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따로 정한 규칙에 준한다.

 

제12조 (강제조치) 자금의 차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였을 때는 융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지원요건을 허위로 꾸몄을 때

② 융자금의 완제 전에 퇴직한 때

③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융자금의 상환을 태만히 하였을 때

 

제13조 (부칙)

① 이 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②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제 ◎

 

※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의 근거점수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구 분

내 역

점수

비 고

근속년수

매1년마다

3

1~4月 1점

5~8月 2점

9~12月 3점

부양가족

1인 마다

2

 

사원아파트

입 주 자

1년 거주

- 3

1~4月 -1점

5~8月 -2점

9~2月 -3점

2년 거주

- 6

3년 거주

- 9

4년 거주

- 12

5년 거주

- 15


※ ①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순위를 정한다.

② 지원금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미 수혜자는 차기 주택융자금 지급 시 1순위로 지급한다.

 ③ 지원 금액은 상, 하반기(5월, 11월) 2회에 분할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2025년 6월 17일

 

 

2 0 2 5 년 도

단 체 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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