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취학아동 입학축하금 및 2/4분기 학비보조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근거 : 단체협약 제 70조 (학비보조)
2. 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 지급 신청 시점에 근속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함
① 자녀 학비보조금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임직원의 자녀
※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 고등학교 납부금 면제받는 임직원의 자녀 (2023년 입학자녀)
2) 지급기준
① 국내 학교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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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입학축하금 (고등학교) | 2023년 입학 자녀 1인당 1회 1,000,000원 지급 | 고등학교 납부금 면제자녀에 한함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학비보조금 | 납부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에 한함) | 자녀 수 제한 없음 |
② 국외 학교 지급 기준
| 구분 | 지급기준 | 23년도 지급한도(원) |
| 국외 중/고등학교 | 별도 정한 바에 따름 | 807,000원/분기 |
※ 국외 중/고등학교 : 국내 위치한 외국인 학교 포함
3. 신청방법
1) EP(http://ep.sgnsis.com/) 접속 후 [E-HR]-[인사서비스]-[학자금 신청] 항목에서 개인별 신청
2) 증빙자료 스캔 후 첨부
- 학비보조금(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및 석박사 학자금 : 가정통신문 또는 등록금 고지서
4. 신청기한 : 2023년 6월 23일(금) 限
5. 담당자 : 오택수 책임 (내선번호 115)
2023년 미취학아동 입학축하금 및 2/4분기 학비보조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근거 : 단체협약 제 70조 (학비보조)
2. 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 지급 신청 시점에 근속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함
① 자녀 학비보조금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임직원의 자녀
※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 고등학교 납부금 면제받는 임직원의 자녀 (2023년 입학자녀)
2) 지급기준
① 국내 학교 지급 기준
(고등학교)
1,000,000원 지급
고등학교 납부금
면제자녀에 한함
자녀 학비보조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에 한함)
자녀 수 제한 없음
② 국외 학교 지급 기준
※ 국외 중/고등학교 : 국내 위치한 외국인 학교 포함
3. 신청방법
1) EP(http://ep.sgnsis.com/) 접속 후 [E-HR]-[인사서비스]-[학자금 신청] 항목에서 개인별 신청
2) 증빙자료 스캔 후 첨부
- 학비보조금(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및 석박사 학자금 : 가정통신문 또는 등록금 고지서
4. 신청기한 : 2023년 6월 23일(금) 限
5. 담당자 : 오택수 책임 (내선번호 115)